충남지체장애인협회 예산군지회(아래 협회)가 결국 장애인콜택시 수탁을 포기했다.

협회는 3년의 수탁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포기했다. 협회 측은 “우선 협회 지회장이 몸이 매우 안 좋은 상태다. 노무사 컨설팅을 받는 비용도 문제가 됐다”며 “최근 언론 보도로 군과 군의회에서 협회를 다그친 점도 원인이 됐다”라고 밝혔다.

예산군은 위수탁 절차를 밟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협회에서 수탁 포기를 언급해 수차례 마음을 돌리도록 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협회가 수탁을 포기했다”며 “하반기에 하기로 했던 위수탁 절차를 상반기에 하기로 했다. 고용돼 있던 사무원과 운전원은 그대로 고용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향후 자세한 일정은 추후 알려주기로 했다. 

하지만 위탁 계약자는 다르게 수탁기관이 자신들이 수탁업무를 포기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경우 협회가 운전원의 ‘고용기간’과 ‘운영 방법’ 등에서 이견을 보이기도 했지만, 지회장의 건강 등의 이유로 수탁을 그만두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군도 ‘일방적인 수탁 포기는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탁 포기를 하는 경우 일정한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선구 군의원은 “수탁은 계약이 아니라 상호 협약이다. 쉽게 말해 둘이 살다가 안 좋아 이혼을 하는데, 이혼했다고 해서 처벌 규정을 강조하지 않는다”면서도 “수탁자가 운영실수라든지 방만으로 인해 협약이 해지된다면 분명한 패널티가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예산뉴스 무한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