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충남지체장애인협회 예산군지회(아래 협회)가 1월 19일낸 ‘운전원 채용 공고’ 가운데 장애인 대상이나 장애인 우선 채용 항목을 삭제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협회는 운전원(일명 장애인콜택시) 채용 시행계획 공고를 1월 19일 냈다. 3월 채용 예정인 이번 운전원 채용은 협회의 수탁계약 종료일인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응시자격은 △공고일 현재 예산군에서 1년 이상 실거주자 또는 예산군에 주소를 둔 자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을 소지한 자(실 운전가능자) △119차량운전 혹은 차량정비 유경험자 우대 △만60세 미만으로 규정했다.

여기에는 최근 1년 동안 채용공고 응시자격에 포함됐던, ‘장애인 증명서 소지한 자’ 또는 ‘장애인 우대’ 항목이 빠져 있다. 

협회는 19일 오후 5시 원서접수를 마무리하고, 곧바로 서류전형을 했다. 그리고 20일 오후 4시부터 서류전형을 통과한 7명을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진행했다. 최종합격자 3명 모두 비장애인이다.

채용 결과가 이렇게 되자 기존에 근무하던 교통약자 택시운전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근무를 하고 있던 운전사가 원서를 내려고 하는데도 원서를 받아 주려고 하지 않았다. 운전사들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항의하자, 협회는 원서는 받아줬다. 하지만 서류 전형에서 3명 모두 탈락했다.

장애인콜택시운전사들은 “노조를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 △60세→65세 퇴직 연령 연장 △사고 시 감봉·사유서 요구 철회 △협소한 사무실 공간 확장 등을 요구했다”며 “장애인들이 권리를 요구한다고 해서, 장애인 권리를 대변하는 협회에서 채용을 배제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지금껏 채용과정에서 기존 운전사들을 (고용 관계 중단없이) 곧바로 채용한 적은 없다”고 말하면서, 장애인 채용 여부에 대해 “장애인 운전사가 장애인 고객을 서비스한다는 것을 장애인 고객도 불편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해 왔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600명 정도의 고객이 교통약자 운전사 탄원서에 서명한 것은 “장애인 운전사가 고객들에게 서명을 요구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다. 서명받는 것 자체가 이용객에게 불편함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군에서는 협회와 운전사들이 소속된 노조 등을 만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없다. 군은 “권고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운전사들의 채용방식까지 관여할 수는 없다”며 예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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