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갱신 시기를 놓치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규정한 농업인의 지위를 상실했던 80대 농민부부가 마을주민들의 도움으로 농업경영체를 유지하게 됐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예산사무소(아래 농관원)는 지난해 휴대전화 문자와 등기 우편으로 해당 농민 부부에게 변경등록 안내를 했다. 

하지만 말소 처리 날인 12월 7일까지 답이 없어 농관원 농업을 지속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12월 7일 해당 농민(남편)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말소 처리했다.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부부와 자녀는 말소된 농업경영체를 회복하기 위해 농관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부부의 자녀는 1인 시위 등을 통해 농관원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부모님은 귀농해 수십년 동안 농사에 종사하신 분들이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농업인이 아닌게 됐다. 농업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면세유, 비료, 직불금 등의 혜택을 못받게 된 것은 엄청난 부담이 된다”며 “문자 한 번, 등기우편 한 번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농관원이 농업인의 지위를 쉽게 말소하는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농관원 관계자는 “등기 우편을 발송했는데, 폐문부재로 우편이 반송되면 말소 공고를 내는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이번 경우는 해당 농민이 우체국 직원으로부터 등기 우편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돼, 농관원 입장에선 당연히 발송한 등기우편이 전달된 것으로 인지했다”며 “사정은 안타깝지만 전국에서 동일한 법과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업무라 말소 취소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농민 부부의 농업경영체 회복이 불투명했다. 다만 신규 등록을 통해 농업인의 지위를 회복하는 방법은 있었다. 마을주민들과 친척의 도움으로 부부의 농지에 경영체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면적에 쪽파를 심었고, 이를 근거로 신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면서 농업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농관원 관계자에 따르면 자녀가 1인 시위를 벌인 다음날인 1월 4일 이같은 작업이 진행됐고, 5일 농관원 직원들이 현장을 확인 한 뒤 당일 신규등록 절차를 마쳤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민 부부의 경우 비록 신규로 등록되지만, 말소 이전 농업인의 활동 이력도 그대로 복원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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