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지위를 상실한 농민의 자녀가 농산물품질관리원 예산지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무한정보신문
농업인 지위를 상실한 농민의 자녀가 농산물품질관리원 예산지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무한정보신문

고덕 사리동길에서 논 4000평, 밭 1000평 규모의 농사를 짓고 있는 80대 농민 부부가 농업경영체 등록 갱신 시기를 놓치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아래 농관원)이 규정한 농업인 지위를 상실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에 명시된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는 법조항을 지키지 않아서다. 

이 조항은 2020년 2월에 신설돼 같은 해 8월 12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농민 부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농업경영체 등록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농관원 예산사무소가 해당 부부에게 유효기간 내 변경 등록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농관원 예산사무소 관계자는 “8월 10일 최초 휴대전화 문자로 변경등록 안내를 했고, 아무런 답이 없어 8월 23일 등기 우편으로 재차 안내 했다”며 “그런데 말소 처리 날인 12월 7일까지 그 어떤 답도 들을 수 없어 농업을 지속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12월 7일 해당 농민(남편)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말소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등기 우편을 발송했는데 폐문부재로 농관원으로 다시 우편이 반송되면 말소 공고를 내는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번 경우에는 해당 농민이 우체국 직원으로부터 등기 우편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돼, 농관원 입장에선 당연히 발송한 등기우편을 받은 것으로 인지했다”며 “사정은 안타깝지만 전국이 동일한 법과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업무라 말소 취소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농민 부부의 자녀는 “귀농해 수십년동안 농사에 종사하신 부모님의 입장에서 어느날 갑자기 농업인이 아닌게 되면서, 농업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면세유, 비료, 직불금 등의 혜택을 못받게 된 것은 엄청난 부담이다”며 “문자 한번, 등기우편 한번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농관원이 농업인의 지위를 쉽게 말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면서 유효기간 제도는 3년 전에 없던 처음 시행된 제도라는 점과 농업경영체를 한 번 등록하면 계속되는 줄 알고 있던 고령의 부모가 바뀐 제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농관원 예산사무소 정문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이 농업인을 위한 것일텐데 농관원이 첫 제도 시행에서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마을 이장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고령의 부부에게 알렸어야 했다”며 농업인 지위를 회복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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