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 면세유 일몰기한이 3년 연장됐다.

홍문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연간 1조3611억원에 달하는 면세유는 농어촌 생산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 세금감면 정책이다.

법안 통과 직전까지 농어민단체는 면세유 감면기한을 연장하지 못할 경우 엄청난 기름값 압박에 견디지 못해 줄도산으로 이어지는 등 농어촌 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 것을 우려해 반드시 면세유 감면기한이 연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무한정보 2023년 11월 20일자 보도>.

가창친 예산군청년농업인협의회장은 “법안이 통과된 것은 환영한다. 다만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재논의 주기가 짧아져 소모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쉽다”며 “생산비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면세유는 농가에 일정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국민 식자재 물가와도 직결돼 있다. 이 점을 감안해 정당한 농산물 가격이 보장된 뒤 면세유 조정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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