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농민들이 예산읍에 펼침막을 게첨하고 면세유 제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 무한정보신문
예산군 농민들이 예산읍에 펼침막을 게첨하고 면세유 제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 무한정보신문

농림어업용 면세유 제도 일몰시한이 오는 12월 31일로 다가옴에도, 제도 연장을 위한 법이 확정되지 않아 농민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1972년 도입된 면세유(농업 1986년, 임업 2003년)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영구적인 제도가 아닌 일몰규정이 마련된 한시적 제도로 2~3년 주기로 ‘조세특례제한법(아래 조특법)’을 개정,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1개월여 남은 기간에 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면세유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현행 조특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이 농림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는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제도 도입 이래 이같은 규정은 일몰 기한을 연장해가며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일몰시한이 다가오면서 농림어업인 단체는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가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들며, 이번에 일몰시한이 없는 영구적인 제도로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민들의 이같은 요구는 예산군농어업회의소가 12개 읍면 지회별로 설치한 펼침막문구들에 그대로 담겨있다.

예산종합운동장 도로가에 게시된 △우리 농기계 없이 농사지라고! 면세유 연장해줘야지 △유류값 올라가는 것도 관리 못하면서 면세유는 왜 건드려 △우리 들판에 농기계 힘차게 일하게 해야지. 면세유 끝까지 가자 △지금도 힘든데 어쩌라는 거여 면세유는 줘유! △잘하고 있는 정책 계속하라고 이 사람들아 면세유는 놔둬! △면세유는 누가 먹느냐고? 농기계가 먹는 거다 △어렵다고 아우성치는데도 어쩔라구, 면세유 연장해줘 △정권 바뀌니 면세유 안 준다고요? 등의 펼침막 내용을 통해, 면세유 폐지에 대한 우려를 짐작할 수 있다.

이에 홍문표 국회의원이 주최해 지난 9월 19일 내포신도시에서 열린 ‘대한민국 농림어업단체와 함께하는 농림어업용 면세유 지원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일몰기한을 5년 동안 연장하거나 영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몰시한이 다가오면서 예산군의회도 나서고 있다. 군의회는 10월 20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에서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 규정 폐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의원들은 건의안을 통해 “국내 휘발유와 경유·등유의 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농자재 가격, 인건비 등의 상승과 겹치면서 농어촌 현장은 생산비와 사투를 벌이며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상황에서 면세유 일몰 기한 도래는 가장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며 농림어업용 면세유 제도가 영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의 조속한 개정과 농림어업용 면세유 지원강화를 위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윤동권 예산군농어업회의소 회장은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 공천받는데 관심이 집중돼 면세유 제도 연장에 대해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제도 연장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재발의해야 하는데, 현재 국회가 엉망이라 걱정된다”고 말했다.

지역농협의 한 관계자는 면세유 제도가 중요한 이유로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영농환경이 갈수록 기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나이 드신 분들은 기계없이는 농사를 못 짓는 상황이다. 또 농산물은 제값을 못받고 인건비도 오르면서 농가 경영비가 상승했다. 지난해 기름값 면세가격이 재작년의 일반가격 수준이었다. 그만큼 기름값이 올랐다. 그나마 면세까지 없어지면 농가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다”라며 “조특법으로 감면할 수 없다면, 정부나 지방정부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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