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경찰청이 마약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3~7월 강력단속을 추진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강남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음료 협박사건을 계기로 마약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청장을 단장으로 전 기능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추진단을 구성해 종합·입체적 대응하고 있다.

또 인구밀집도가 높은 천안·아산권 3개 경찰서에 마약전담팀을 지정했으며, 학교전담경찰관(SPO) 등을 투입해 청소년 7만4433명을 대상으로 604회에 걸쳐 특별예방교육을 했다.

단속실적(6월 19일 기준)을 보면 모두 165명을 검거해 40명을 구속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검거는 57.1%(105명→165명), 구속은 66.7%(24명→40명)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2022년 11월~2023년 3월 텔레그램을 통해 천안 등 전국을 돌며 마약류를 판매한 20대 유통책과 매수·투약자 9명 검거(구속2), 태국에서 마약단속청과 공조해 현지 마약류 조직원과 연계해 국내로 마약류를 유통하는 30대 알선책 검거 등이다.

연령별로는 △20대(24.8%) △30대(23.6%) △60대 이상(21.8%) △40대(15.8%) △50대(10.3%) △10대(3.6%) 순이며, 외국인이 3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경찰도 4월 12~26일 공장 기숙사 난간에 있는 화분에 대마 14주를 재배하면서 새싹을 섭취하는 등 대마종자와 대마초(129.1g)를 소지·보관한 외국인노동자 2명(30대)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한 뒤, 이들이 갖고 있던 대마초를 압수했다. 또 4월 21일 합성마약(야바)을 투약한 혐의로 외국인노동자 1명을 검거해 강제퇴거 조치했다<무한정보 5월 2일자 보도>.

대마는 삼·마로도 불리며 오래전부터 삼베원료 등으로 아시아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재배하는 식물이다. 하지만 환각물질(THC)을 함유해 국내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재배와 유통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일부국가는 불법이 아닌 경우가 있지만, 국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재배·판매·소지·흡연 등이 처벌대상이다.

도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 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강력한 단속과 맞춤형 홍보를 하겠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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