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경찰서는 4월 12~26일 사이 공장 기숙사 난간에 있는 화분에 대마 14주를 재배하면서 새싹을 섭취하고, 대마 종자와 대마초(129.1g)를 소지·보관한 외국인노동자 2명(30대)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하고, 그들이 갖고 있던 대마 14주짜리 대마초 129.1g도 압수했다. 

또 4월 21일 합성마약(야바) 투약 혐의로 외국인노동자 1명을 검거해 강제퇴거 조치했다.

대마는 삼, 마(麻)로도 불리며 오래전부터 삼베의 원료 등으로 아시아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재배돼 왔다. 

하지만 대마에 함유돼 있는 환각물질(THC) 때문에 20세기 초부터 국내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재배와 유통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국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재배·소지·흡연 등 행위가 처벌 대상이다.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대마의 재배·판매·소지 행위가 불법이 아닌 경우가 있다. 

이런 단속법규 차이로 인해 일부 외국인은 국내 금지 법규 실태를 알지 못하거나 대마 흡연 등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대마를 재배·소지하거나 흡연·섭취하는 경우가 있어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서는 마약 범죄에 대한 엄정 조치와 마약 범죄의 위험성 홍보를 강화해 매주 수요일 ‘가두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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