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 예산교육지원청

예산교육지원청은 3월 27일 제1차 교습비조정위원회를 열고, 군내 4개 교습분야 등 총 5곳의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비 조정 요구안을 심의했다.

그 결과 교육지원청 조정안대로 가결됐으며, 교육지원청 누리집 등을 통해 20일 동안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시행할 예정이다.

김종하 교육장은 “사교육비 부담 등을 고려한 교습비 기준의 합리적 설정을 통한 사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산교육지원청이 앞장 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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