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오는 30일까지 군내 소·염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

구제역은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소, 염소, 돼지 등 우제류에서 발생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난해 5월 청주와 증평지역 소·염소 농가에서 발생했다. 이때 사육 가축 전부를 살처분하고, 반경 10㎞ 이내 지역은 방역 조치 해제 시까지 가축과 분뇨 등을 이동 금지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끼쳤다. 

접종 대상가축은 소 1262농가 6만635마리, 염소 130농가 4958마리다. 이 가운데 소규모인 소 50마리 미만 897농가 1만5826마리와 염소 300마리 미만 127농가 3098마리는 군내 수의사가 방문접종할 예정이다.

또 염소 300마리 이상 3농가는 해당 읍면을 방문해 백신수령 뒤 자가접종해야 하며, 50마리 이상 소 전업농은 축협에서 구제역백신을 구입한 뒤, 기한 내 자가접종해야 한다.

아울러 자가접종 농가는 소의 경우 2㎖씩 근육주사하고, 염소농가는 1㎖씩 근육주사하는 등 접종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백신접종 완료 뒤 4주가 경과되는 5월부터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구제역백신 항체양성율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사결과 항체양성율 기준(소 80%이상, 염소 60%이상) 미달 농가의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이 즉시 부과되고, 내년도 축산관련 보조사업 지원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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