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주요 선거정보를 Q&A 형식으로 연재합니다. 

Q.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선거관리위원회는 연중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Q.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나요?

A.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신고와 관련해 확인서 등 기타 서류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으며, 별도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해 엄격한 요건 아래 관리합니다. 

Q.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이란 무엇인가요?

A. 금품 제공 등 은밀한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 신고 유도 등 신고 활성화 및 선거범죄 방지 효과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제도는 2004년 3월 공직선거법에 지급 근거가 마련됐고, 2006년 3월에는 포상금 지급액을 최대 5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Q. 신고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A. 범죄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해 선관위가 고발 등 조치하거나, 선관위가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심사위원회에서 사안의 중대성, 위법행위 정도, 파급효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포상금액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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