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본회의에서 폐지조례안을 통화시켰다. ⓒ 충남도의회 누리집 갈무리
전광판에 표시된 도의원들의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찬반여부. ⓒ 충남도의회 누리집 갈무리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충남도의회를 통과했다. 폐지안에 대한 가결과 부결에 이은 세번째 표결이다. 충남도교육청은 재의 요구와 대법원 제소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도의회는 19일 350회 임시회를 열고 박정식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11명 전원이 퇴장했지만, 나머지 재석의원 34명 전원이 찬성했다. 도의원 46명 중 국민의힘은 33명, 더불어민주당 11명, 무소속 2명이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주도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이는 2020년 조례제정 이후 3년 만의 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곳은 전국 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이었다. 

하지만 지난 2월, 충남도교육감의 재의요구로 상정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은 가결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폐기됐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다시 폐지 조례안을 발의해 이날 가결시켰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새로운 상황 변화가 없었음에도 다시 발의해 의결한 것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번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도교육청이 추구해 온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조성이라는 교육적 가치 실현이 후퇴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이 밝힌 행정 절차에는 재의 요구와 대법원 제소, 집행정지가처분신청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충남지역 초중고 학생 50명이 참여하고 있는 충남학생인권의회도 이날 성명에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닌 개정 혹은 새롭게 교권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방향으로 길을 틀어야 한다”며 “충남도의회가 학생들에게 떳떳할 수 있는 어른으로서 올바른 결정을 해 달라”며 폐지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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