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최근 불법 절토와 성토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토지(농지)에서 이뤄지는 불법 절·성토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를 적극 펼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농지의 경우 농지의 지력 증진 목적으로 인근 토지에 배수와 도로와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 객토를 하거나 정지 작업, 양수,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형질변경의 경우는 2미터 이내 절·성토가 허가 없이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규정을 악용한 무분별한 불법 성토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해당 건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라 1·2차 원상복구명령을 통한 시정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3차 원상복구명령과 동시에 고발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 절·성토는 같은 법 제140조에 따라 불법 개발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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