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5월 31일까지 11주 동안 이륜차·개인형 이동 장치(PM, Personal Mobility)·자전거 등 ‘두바퀴 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

도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두바퀴 차’ 교통사고는 856건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사망자는 34명으로 이 가운데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30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PM, 자전거 운전 중 사망자가 각 2명이다. 같은 기간 ‘두바퀴 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는 이륜차 5495건, PM 3344건, 자전거는 135건으로 총 8974건이었다. 

올해에도 2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7명 중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명으로 여전히 높은 비율(19%)을 차지했다.

이에 도경찰청은 11주 동안 특별 단속기간을 정해 ‘두바퀴 차’ 다수 운행 지역과 법규위반 다수 발생지역에서 교통외근·암행순찰·지역경찰이 합동해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도경찰청 관계자는 “도민 여러분들의 ‘도로 위 평온한 일상’을 위해 ‘두바퀴 차’를 운전하는 모든 분들이 안전모 착용, 신호 준수 등 교통법규를 잘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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