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올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대상자 조건 가운데 홀몸어르신 소득 기준을 폐지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장애인 가정 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장비를 설치해, 응급상황을 실시간으로 119와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재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며, 이용자의 활동량을 감지해 쓰러짐 등이 의심되는 경우 응급관리요원이 안부를 살피고, 급박한 경우 이용자가 가정 내 설치된 응급호출기 응급버튼을 눌러 119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까지 65세 이상 저소득 홀몸어르신, 노인 2인 가구와 조손 가구, 장애인 가구 등이었으나, 올해부터는 홀몸어르신 서비스 기준을 완화해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한다.

도는 시군과 수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사업 현황을 점검하는 등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시군,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정낙도 경로보훈과장은 “사업 대상자를 확대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이 적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생활 안전망 확보와 고독사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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