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이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 생활지원비 등 지원금을 지급한다.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은 충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 월 소득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다. 

명예수당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으로서, 신청일 기준 65세 이상인 사람이다.

생활지원비 월 10만원, 명예수당 월 6만원, 장제비 100만원을 각각 지원하며, 생활지원비와 명예 수당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헌신한 분들과 유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사업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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