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 대상으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수급 대상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와 그 배우자)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시 함께 고려해 왔다. 

2024년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연 소득 1억원(월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또 2013년 이후 동결됐던 부양의무자 기본재산 공제액 기준도 1억150만원에서 1억95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로써 그간 생활이 어려워도 기준에서 벗어나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복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군청 주민복지과(☎041-339-74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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