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식물방역법상 법정 금지병인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1~3차 사전방제 약제를 군내 사과·배 농가에 11~15일 무상 공급한다.

약제는 총 3종류로 개화전 1차 방제 ‘에스지세균박사’, 개화기 2차 방제 ‘옥싸이클린’, 3차 방제 ‘배차엔진품’이다.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1차 방제시 사과는 신초 발아 전, 배는 꽃눈 발아 직전에 뿌려야 하며, 개화기 2·3차 방제는 기상관측 정보에 근거해 읍면별 꽃 감염 위험도를 예측하고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는 시기에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문자를 통해 적절한 방제 시기를 농가에 제공하여 방제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방제 적기에 약제를 살포해야 하며 발병시 손실보상 관련 증빙을 위하여 살포 후 농가는 약제방제확인서 및 살포한 약제 봉지를 1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발병 전 전염원 사전제거를 통해 과수생육기 병 발생을 억제 하고 작업 도구를 철저히 소독해 화상병 예방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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