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경유 자동차(4·5등급) 5356대에 대해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667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부담금 납부 기한은 4월 1일까지로 시중 은행이나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등이 가능하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지속 체납하게 되면 재산압류(자동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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