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곡1리 임야에 하수슬러지가 투기돼 있다. ⓒ 무한정보신문
몽곡1리 임야에 하수슬러지가 투기돼 있다. ⓒ 무한정보신문

고덕면 몽곡1리에 불법 폐기물을 투기하는 현장을 주민들이 발견해 예산군에 신고했다.

몽곡1리 주민들이 처음 무단 쓰레기 투기를 발견한 것은, 3일 오후 1시 30분쯤이었다. 장소는 고덕면 몽곡리 산111-1(임)로 ‘당진영덕고속도로’의 고덕IC로부터 당진 방향 1.3km가 떨어진 도로 옆에 붙어있는 토지다.

6일과 7일 현장을 방문했을 때 폐기물이 쌓여 있고 비닐로 덮여 있고, 비닐 포장 위에는 비닐을 눌러 놓기 위해 퇴비가 중간중간 쌓여 있었다. 비닐 포장 가운데 터진 곳을 확인해 보니, 일반적인 퇴비 냄새가 아닌 하수구 냄새가 났다. 당시에 슬러지(하수처리·정수과정에서 생기는 침전물, 몇 단계 과정을 거치면 퇴비용으로 쓸 수 있다)로 보이는 것을 덮은 비닐 위로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고 있었다.

처음 발견한 권아무개씨는 “굴삭기가 덤프트럭에서 슬러지를 내리고 있었다. 덤프트럭 십여 대가 동원됐다”며 “그래서 이장과 주민들에게 연락하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이야기했다.

조아무개씨는 “악취뿐만이 아니라 (비라도 오면) 슬러지가 흘러나와 온 동네를 뒤덮었을 것”이라며 “고속도로와 맞닿은 토지라 하마터면 통행객들에게 악취를 풍겼을 것이다”라고 분노했다.

결국 퇴비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자 주민들은 예산군에 신고했다.

 

비닐 포장이 터진 곳에서 하수구 냄새가 나고 있다. ⓒ 무한정보신문
비닐 포장이 터진 곳에서 하수구 냄새가 나고 있다. ⓒ 무한정보신문

군은 3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토지 임차자가 조사료용 옥수수를 키우기 위한 ‘부숙토’라며 옮겨왔다. 하지만 식용 혹은 조사료용으로도 쓸 수 없는 상태의 부숙토라고 판단했다. 

군 담당자는 “부숙토(토지개량제)로 생산된 제품이라고 들여왔지만, (현재 상태로는) 어디에도 쓸 수 없는 폐기물이라고 판단했다”며 “폐기물관리법 제80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조항에 따라 불법 폐기물 투기로 보고 원상복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결국 업체는 8~9일 전량을 공주시 정안면 생산공장으로 가지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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