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3년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 중 발생한 안전사고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주택단지 내 놀이시설에서의 추락으로 인한 골절 사고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놀이시설에서 중대한 사고발생시 관할 지자체 등(관리감독기관)으로부터 중요 사항을 보고받고 있으며, 사례 현황을 분석해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도·감독 등에 활용하고 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2023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8만1502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택단지에 가장 많이 설치(53%)돼 있다.

이번 분석은 성별·연령별·사고원인·손상유형 뿐만 아니라 설치장소·사고기구·사고형태 등 다양한 항목의 위해요소로 세분화해 이뤄졌다.

사고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을 살펴보면 시기적으로는 야외 활동이 많은 3~5월, 연령대별로는 활동량이 많은 초등학생(7~13세) 어린이다. 기구별로는 2개 이상의 놀이기구가 결합된 조합놀이대에서의 발생 비중이 높았다.

사고 유형은 놀이기구에서 떨어지는 추락(69.3%)사고가 가장 많았다. 사고 원인의 대부분이 이용자 부주의(95.7%)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놀이시설 이용수칙 준수와 지도·관리와 함께 어린이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사고 장소는 주택단지와 학교에서의 비중이 높았으며, 시간대는 낮 12~오후 2시에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행안부는 이번 분석결과를 현장 지도와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전하고, 놀이시설 사고가 빈발하는 장소와 유형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 지역 교육청과 함께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놀이시설 대부분의 사고는 이용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고 있으므로, 놀이시설 이용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부모님 등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중대한 사고 분석 결과를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자 교육 등에 적극 활용해 어린이가 안전한 놀이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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