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을 2월 29일부터 신청 받는다.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사업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 속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외식업, 이·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소)를 지정해 우대 혜택(인센티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무한정보 2월 5일자 보도>.

신청 자격은 영업 개시 뒤 6개월이 지나야 하며, 지역 평균가격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야 하고, 위생·청결과 품질·서비스 등이 우수해야 한다.

신청은 사업주가 군청 경제과 경제팀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신청 업소는 민관 합동조사단이 가격, 위생·청결, 품질서비스, 공공성 등 현지실사 뒤 평가를 통해 지정하게 된다. 지정 뒤에는 착한가격업소 인증서 교부, 위생·방역, 상수도 요금 감면, 물품 지원 등 혜택이 제공된다.

현재 군에는 13곳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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