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연중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할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신고자의 실명을 밝혀야 한다. 다만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금품을 전달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한다. 자수자도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는 금품 제공 등 은밀한 선거범죄에 대해, 내부 신고 유도 등 신고 활성화와 선거범죄 방지 효과 제고를 위해 운영한다. 

포상금심사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 위법행위의 정도, 파급효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포상금액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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