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과 치안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를 ‘안전신문고’로 통합한다.

‘안전신문고’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자동차·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앱과 누리집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국민제보’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경찰 소관 교통법규 위반과 치안 신고를 앱과 누리집을 통해 접수·처리하고 있다.

그 동안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에서 이중으로 운영해 왔으나, 이번 통합으로 스마트국민제보의 교통위반 신고기능은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위반 신고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안전신문고’ 앱 하나만 설치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 현행 ‘스마트국민제보’의 치안분야 중 불안지역, 불법촬영, 2차피해 등 범죄예방과 관련된 신고는 안전신문고에 ‘범죄예방’ 신고 코너를 별도로 마련해 신고할 수 있다.

행안부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2월 26일부터 두 시스템을 병행해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4월 20일에 완전히 통합할 예정이며, 이때부터 ‘스마트국민제보’ 운영은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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