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소·돼지 등 우제류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연중 집중 추진한다.

군내 모든 소·염소 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에 따라 6개월 주기로 구제역 예방백신을 정기 접종해야 한다. 단 법령에서 정하는 축종별 항체양성율 기준(소 80%, 모돈·염소 60%, 비육돈 30% 이상)을 상시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충북지역 구제역 발생의 사례처럼 일부 농가에서 임신, 도축 임박, 부작용 등 사유로 백신접종을 기피하거나 누락해 장기간 미접종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항체 미형성으로 구제역 발생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군은 각 읍면 전담관을 통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접종 홍보와 함께 축협 농가별 구제역 백신 판매 이력을 조사했다. 사육두수 대비 백신 구매량이 적거나 장기간 구매 이력이 없는 농가는 현지 조사 등 행정지도를 추진한다.

아울러 군은 장기간 백신접종 누락 농가에 대해 동물위생시험소와 연계해 항체 양성율 검사를 실시한다. 항체율 기준 미달 확인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축산보조사업 지원을 제한하는 등 백신접종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집중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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