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 거래 완료 뒤, 방치 중인 허위 매물이나 인터넷 표시 광고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한 지도·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하고 실거래 정보 기반 모니터링을 실시해 그 결과를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있다. 표시·광고 행위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매체의 유형과 방식을 불문하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도 적용된다.

군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시 명시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 게재하고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도 지체 없이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집중 지도·홍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위반 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예산군지회에도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면서 지속적인 계도·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개업 공인중개사 인터넷 광고 시 거래가 완료되면 즉시 삭제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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