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이 가축분뇨로 인한 지하수 오염과 부적정 처리로 인한 악취 민원 발생 사전 차단을 위해, 미 부숙 액비 살포와 시비 추천량을 초과 살포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농가와 액비 유통 전문조직에 대한 엄격한 관리에 나선다.

가축분뇨법에 따른 액비 살포기준은 액비화시설에서 충분히 부숙시켜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사용하고 액비살포 뒤 흙을 갈거나 로터리(밭갈이)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한다.

또 액비살포에 필요한 면적에 맞게 살포해야 하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적정 시비 등을 증명하는 서류(시비처방서)를 발급 뒤 살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른 고발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액비유통 전문 조직의 경우 액비살포비 지원 제한과 액비유통 조직 지정취소 등 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가축분뇨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농가를 비롯한 관련 액비유통전문조직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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