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2월 말까지 2023회계연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결산)에 따라 지난해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전반에 검사를 실시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관리에 나서기 위해 추진된다.

결산 검사 사항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채권·채무와 자산의 결산 등 재정 운영 전반에 걸쳐 예산이 사업 목적과 법령에 맞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여부다.

군은 결산 검사 뒤 결산과 사업보고서, 기타 서류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해 군의회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결산검사 결과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상하수도 사업 운영에 건전재정과 경영효율화를 도모해 군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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