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에 따르면 지난해 럼피스킨 가축질병 발생으로 축산업 종사자 집합교육이 한시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올해 2월 말까지 교육 이수기간이 연장됐다.

축산법과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자는 1년에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등록자와 가축거래상인은 2년에 1회 이상, 축산시설 출입 차량 소유자완 운전자는 4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은 각 교육대상자가 지정된 기간에 수강하지 않으면 이수 기회가 사라지며, 법률에 따라 보수교육 미 이수시 허가자(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이상 400만원)와 등록자(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이상 200만원)에게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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