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14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특례 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출연금 10억3000만원의 12배에 해당하는 123억6000만원을 업체당 5000만원 한도로 보증 지원하며, 보증기간은 최장 7년 이내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과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건설·제조업·광업·운송업 10인 미만, 도·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5인 미만)이다.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금융·보험업, 사치와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제외된다.

보증 상담과 신청·접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041-630-7300)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 지원 사업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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