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정보>가 2016년부터 주장했던 ‘예산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아래 이장규칙)’의 개정이 시급해 보인다.

1993년도에 개정해, 30년도 더 된 이장규칙 가운데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조항은 제3조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리 개발위원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한다’는 규정이다. 이 규정을 이용해 이장 선거와 임명 과정에서 개발위원회의 권한을 남용한다는 지적이 쌓여 있다. 

실례로 예전 예산읍내의 한 마을은 개발위원회가 단독으로 출마한 전 이장에 대한 추천을 거부해, 말썽을 빚은 바 있다. 최근에는 대흥면에서도 신임 이장 선거에 도전한 전 이장이, 겸임하고 있는 개발위원장의 권한으로 선관위 해체를 했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또 총회에서 선출된 이장을 개발위가 추천한다는 것이, 법적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예산군민이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한 ‘예산군수’가 예산군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만 취임할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

규칙의 개정 여부를 질문하자 예산군 담당자는 “실제로 마을에서 일어나는 이장 선거는 개발위를 통해 확인할 뿐이다. 현재로서도 개정할 의사는 없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주, 논산, 당진, 부여, 아산, 천안 등의 6개 시군에서는 이장규칙에 ‘개발위 추천’ 자체가 없고, 마을총회에서 선출되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이장 후보자가 없을 때와 이장 면접심사위원 구성 방식을 포함해 이장추천서, 이장신청서, 이장모집 공고문, 이장 심사 기준 등 관련 서식까지 선관위가 따라야 할 기준을 정해 주고 있다<무한정보 2016년 1월 25일자 보도>.

현직 마을 이장은 “마을 개발위가 힘은 없다고 하지만 어깃장을 놓으면 끝도 없다”라며 “군에서 최소한 이장 선거 규칙을 정해 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진흙탕 싸움된 이장 선거

한편 대흥면 대률리 이장 선거도 점입가경이다.

전 이장이 마을총회 자리에서 내놨던 자료 가운데 폭력 행위를 했다며 20명의 실명을 적시한 것에 대해 적시된 인원 중 18명이 14일 예산경찰서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전 이장 측은 “20명 가운데 2명은 그 자리에 없는 것으로 확인돼 사과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고함, 팔목 잡기 등을 하며 폭력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다. 나이 많은 어르신은 고함소리에 놀라 자리를 피하기도 했다”라고 해명했다.

또 “상대편에서는 (2023년 12월 9일) 총회에서 90% 이상의 찬성표를 던졌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몇몇 사람들이 큰 목소리와 박수로 분위기를 유도했을 뿐, 투표를 한 적은 없다”며 “(<무한정보>에 제공한) 마을회의록 역시 사실과 다르고, 개발위원장 직인 등을 위조해 문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12월 23일 재선거 결과는 찬성 30표, 반대 2표를 찬성 35표, 반대 2표, 무효 4표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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