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충남도와 함께 오는 29일까지 새학기 대비 학교 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와 청소년 유해 업소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고용금지·출입제한 업소 학교 주변 분식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도·군·공주시 특사경팀이 합동단속에 나서고 군 청소년팀과 특사경팀은 자체 합동단속을 추진해 더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식품·공중위생분야 주요 단속 내용은 △미신고 영업행위와 변경 신고 미이행 여부 △원재료와 완제품 냉장·냉동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원산지 거짓과 혼동 표시 여부 △무표시 제품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판매 여부 등이다.

청소년 보호 분야 단속 내용은 △주류, 담배 등 청소년 유해제품 판매·제공 행위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미성년자 고용·출입 묵인 행위 △PC방, 노래연습장, 코인(동전)노래방 등 청소년 출입 시간 위반행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9시) △술·담배와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 불건전 전단지 배포 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 “학교 주변 위생적 식품 판매 환경 조성,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불법 영업행위 사전 차단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와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관련 업소에서는 적법하고 안전한 영업 환경 조성으로 미래 세대가 정신과 육체가 모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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