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지사장 이순보)는 2024년부터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신규로 추진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65~79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와 청년농업인 등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이다.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 가운데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과 경지 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농지 이양방법에 따라 다르며, 충남도민은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당 월 91만6000원을,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뒤에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에는 1㏊당 월 69만1000원을 지급한다. 

이순보 지사장은 “농어촌공사 예산지사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도입을 통해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미래세대인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여건을 만들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041-330-3533), 농지은행 누리집(www.fbo.or.kr),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 <무한정보>는 직접 취재하지 않은 기관·단체 보도자료는 윤문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자명을 쓰지 않고, 자료제공처를 밝힙니다.

저작권자 © 예산뉴스 무한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