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충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24년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지원대상은 △악취민원 1년 이상 지속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연 2회 이상 초과 사업장 △주민 주거지역, 학교·영유아 보육시설 등 인접 사업장 △악취 저감·방지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등이다.

신청 희망 사업장은 오는 27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군청 누리집 공고 제2024-238호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환경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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