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민중행동과 충남시민사회연대회의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무한정보신문
충남민중행동과 충남시민사회연대회의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무한정보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하면서 충남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남민중행동’과 ‘충남시민사회연대회의’는 6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거부권 남발 규탄 충남지역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1월 30일 윤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기자회견의 시발점이 됐다. 충남지역에서 천안 1명, 아산 1명, 당진 1명, 홍성 1명이 10·29 참사로 희생됐다.

‘10·29 이태원 참사 작가기록단’ 정인식 활동가는 “늘 그곳에 있었던 경찰이 왜 하필 그 시간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는지, 대체 누구의 지시였고, 그 책임자가 왜 사과하지 않는지에 대한 사실을 묻고 싶어 했다. 그것이 바로 특별법의 핵심 내용”이라며 특별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물음이다.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시작이 특별법 제정이라고 생각했다”고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또 정 활동가는 ‘안전을 원한다면 참사를 기억하라’는 구호가 있다면서 “특별법이 제정돼서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책임 있는 자들이 설령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세상을 뜬 사람들은 절대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며 “특별법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우리다. 그렇기에 특별법을 이대로는 포기할 수 없다. (특별법을) 다시 세우는 일과 거부권을 행사한 정부에 대해서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9번째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2023년 4월 4일) △간호법 제정안(2023년 5월 16일)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이상 2023년 12월 1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상 2024년 1월 5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2024년 1월 31일)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9개 법안 거부권 행사는 민주화 이후 최다다.

이혁수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사무처장은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된 나라다. 그런데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대통령 말 한마디에 거부당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대통령을 거부해야 할 때인 것 같다”며 분노했다.

이들은 “(9개의 거부권 행사 법안 가운데) 후보 시절 본인이 내세운 공약이 포함된 법안들도 존재한다. 출범 당시 본인이 내세운 ‘공정과 상식’은 찾아보기 힘든 채, 국민 가슴에 대못을 찍기 바쁘다. 참담하기 그지없다”라며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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