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법률 내용. ⓒ 예산소방서
개정된 법률 내용. ⓒ 예산소방서

예산소방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정된 소방훈련·교육 제도를 관계인에게 안내·홍보한다고 1월 31일 밝혔다.

우선, 특급에서 3급까지 이르는 모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의무적으로 소방훈련과 교육을 해야 한다. 그 중 특급·1급 대상물은 훈련·교육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의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서를 관할 소방서로 제출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3급)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급·1급 대상물이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서를 미제출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엔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인 대상물에 대해서 소방훈련 예외 대상이었지만, 2022년 12월부터 소방훈련 예외 조항이 삭제돼 소방훈련을 해야 한다.

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등은 불시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박찬두 대응예방과장은 “개정된 소방훈련·교육의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관계인이 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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