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나선다. 

입후보예정자 등은 설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 또는 가정별로 방문해, 지지호소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 

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위반사례 예방활동에 주력한다. 

사전 안내에도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과거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로는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 선물(4만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 총 2960만원 과태료 부과 △후보자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1만8000원 상당 장아찌 세트)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296명 총 5229만원 과태료 부과 사례 등이 있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해 주는 한편,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제보 접수를 유지한다.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 또는 ☎041-331-1390(예산군선관위)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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