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폐지가 가결됐던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마지막 단계에서 존치가 결정됐다.

2일 충남도의회 제349회 임시회에서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된 ‘충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에서 재석 43명 가운데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이번 건은 충남도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해 성사됐다. 3분의 2 이상의 의원이 가결을 원하면, 폐지를 막을 수 없었다.

재의 결과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4명이 당론과 달리 반대 혹은 기권으로 돌아섰다. 

임가혜 충남시민사회연대회의 사무처장은 “교권 침해를 이유로 학생인권조례를 흔드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학생들에게도 인권이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 기본권인지 교육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한복 충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충남도의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려줘 감사하다. 책임감을 갖고 학생 인권과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며 재의 결과를 환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토론 끝에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자, 당시 민주당뿐만 아니라 충남시민사회는 반대성명발표, 기자회견 등을 열며 반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폐지반대를 권고했다. 

도교육청은 조례안이 폐지된 뒤, 지난 1월 3일 재의 요구안을 제출했다. 언제 의결할지 예상할 수 없었으나, 폐지 뒤 첫 번째 회기인 이번 349회 임시회에서 재의가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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