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재해,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 안정 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30일부터 시행한다.

군민안전보험은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나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2024년 1월 30일~2025년 1월 29일 1년 동안이다. 보장내용은 △상해 사고 △급성 감염병 사망 △농기계 사고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전세버스 포함) △스쿨존 교통사고(만12세 이하) △실버존 사고(만65세 이상)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자전거 사고 △뺑소니·무보험차사고 등 총 20종으로 다른 보험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화상수술비,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와 같이 행정안전부 가입권고 항목과 지자체특성을 고려한 항목을 추가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동안이다. 사고를 당한 군민이 직접 증빙 자료를 첨부해 농협손해보험 안전보험 전담창구(☎1644-9666)에 청구하면 보험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 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보험 가입 내용을 적극 홍보해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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