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고춧대와 깻대 같은 영농부산물을 ‘소각’이 아닌 ‘파쇄’하라고 홍보에 나섰다. 

그간 영농부산물 처리문제는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사안이다. 얼마 되지 않는 농가의 경우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도에 따르면, 지난해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이 전체 산불의 3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불법소각은 주민 건강과 기후위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됐다.

상황이 이렇자 도는 산불 취약지에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경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불법 소각 금지와 산불 예방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 도는 각 시군 산림 부서를 통해 산림 인접지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을 운영해 봄철 소각으로 인한 산불 예방에 집중할 방침이다. 현장에 따라 시군 농업기술센터와도 협업할 계획이다.

윤효상 도 산림자원과장은 “대형 산불 우려로 산림 연접지 100미터 이내에서 소각 행위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영농부산물을 파쇄해 퇴비로 활용하면 소각으로 인한 산불 예방은 물론 토양도 비옥해지는 효과가 있는 만큼 불법 소각 대신 수거·파쇄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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