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충남도의회 의원은 23일 제349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요구했다.

이유는 2023년 11월,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구성’에서 충남도의회는 사전에 5석을 주장하기로 했으나, 조 의장이 4개 시군의장단 회의에서 각 4석씩 동일하게 구성하도록 합의했기 때문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아래 특자체)는 충남, 대전, 세종, 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가칭 ‘충청지방 정부연합’이라고 하는 소위 ‘메가시티’로 가기 위한 일종의 디딤돌 자치단체다. 특자체는 지방자치법 제199조, 특자체 의회는 헌법 제118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제204조에 근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5일 방 의원은 제348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도 같은 비판을 한 바 있다. 

방 의원은 “의회운영위원장 자격으로 3차례 회의에 참석해, 시도의회가 의원정수를 4명씩 똑같이 하자는 의견에, 여러 수모를 무릅쓰고 강하게 반대했다”며 “도민과 의원들의 의사를 깡그리 무시하고, 시도의회별 4명씩 균등 배분에, 합의한 사유와 그 경위는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하지만 조 의장이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자, 이번에는 윤리특위 회부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방 의원은 “명백한 잘못을 했음에도 아직까지 묵묵부답하고 있는 것은 본인의 잘못을 부정하거나,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담담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도민의 이름으로 조길연 의장님을 윤리특위 회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철수 도의회 윤리특위 위원장은 “(조 의장이 5석을 끝까지 주장하지 못한 것은) 합의 과정 중에 있는 일이어서, 윤리특위까지 열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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