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억울하게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평수씨가 당시 조사를 담당한 형사 3명을 상대로 11일 고소장을 접수했다.

당시 교통사고는 2001년 5월 18일 오후 6시께 신양면 대덕리 대덕삼거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한씨가 타고있던 타우너 트럭과 프레지오 승합차가 충돌했다. 이때 승합차가 전도 돼 차에 탔던 7명이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은 단순 교통사고였다<무한정보 2001년 7월 16일자 보도>.

하지만 당시 경찰은 한 씨가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부인인 김옥자 씨를 운전자로 내세웠다는 이유를 들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도주 혐의로 구속했다. 

또 사고를 조사했던 경찰관 그리고 목격자들을 무고했다는 이유로, 2006년 11월 14일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재구속 되기도 했다<무한정보 2001년 10월 1일자·10월 27일자 보도>.

한 씨는 석방된 뒤, 줄곧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상대방 진술서에 쓰인 △정신이 없어서 운전자가 누군지 보질 못했고 △운전자가 누군지는 목격자로부터 들었다고 되어 있다는 것 △상대방 진술로는 시속 40~50km 사이로 운전했다는데 뻔히 보이는 삼거리에서 나오는 차를 보지 못했다는 것 △급제동 소리가 아닌 부딪치는 소리를 듣고 사고현장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 등이 의혹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었다<무한정보 2001년 9월 17일자 보도>

이번에는 당시 사고를 담당한 형사들이 △교통사고처리 대장 △교통사고 발생 보고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고소까지 진행하게 됐다.

한 씨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다. 고소 건은 당사자인 예산경찰서가 아닌 홍성경찰서가 담당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 이후 23년 동안 고통받고 있다. 두차례 구속이 되고, 생계 문제로 매우 힘들다. 게다가 정신 이상까지 생겨 한국병원에 입원도 했다”라고 말하며, 그동안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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