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2024년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사업 신청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185개 단지로 최근 5년 동안 지원 실적이 없는 공용시설에 대해 우선 신청이 가능하다.

보조사업 지원 범위는 △부대·복리시설 보수 △단지 내 도로·주차장·놀이터 보수 △내외 도장·방수 공사 △범죄예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유지보수 등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시설개선 사업 등이다.

세대수에 따른 단지당 지원액은 기준에 따른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자부담은 세대수에 따라 최소 10∼50% 이상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보수사업 결정 뒤, 신청 서류와 입주자대표회 구성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단지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 등을 첨부해 오는 2월 8일까지 군청 도시건축과 주택팀이나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717개 단지에 56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며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공동주택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갖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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