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지역 축수산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축수산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해당 사업 신청을 오는 19일까지 접수한다.

군은 올해 93개 사업에 약 139억2000만원을 들여 △축종별 지원 △가축분뇨 처리 △악취저감 지원 △조사료생산 지원 △내수면 기반지원 △가축질병 예방 사업 등에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득한 농가이며, 사업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축산과는 보조사업 접수 결과를 토대로 오는 2월 축산사업 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며, 대상자 선정 방식은 △5년간 보조사업 지원 실적 △소규모 축산농가 △주민등록 기준 등을 우선순위를 정한다.

또 △전년도 중도 사업포기자 △유사 보조사업자 △관외 거주자 △가축사육업 미허가(등록)자 △축산법 등 관련 규정 위반 농가 등은 후순위·지원제외 대상자로 분류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국내외경기 악화에 따른 사룟값과 각종 축산 기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는 농가에 축수산 보조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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