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농업기술원은 공익직불제 이행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 더 나아가 토양 환경 보존을 위해 소면적 작물인 알타리무와 팥의 비료 사용기준을 설정했다고 3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가 시행돼 작물 재배시 화학비료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소면적 작물인 알타리무, 팥 등은 기존에 설정된 비료 사용기준이 없어 그동안 유사 작물에 준하거나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비료를 사용해 작물의 안정적 생산이 어렵고 과다 비료 사용에 의한 토양 환경 오염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2021년부터 알타리무와 팥에 대해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농가의 비료 사용량을 파악하고 비료 수준별 재배시험을 실시해 비료 사용기준을 설정했다.

알타리무의 비료 표준사용량은 300평당 질소 17㎏, 인산 9㎏, 칼리 8㎏이며, 팥은 질소 4㎏, 인산 5㎏, 칼리 6㎏으로 설정했다. 두 작물 모두 전량 밑거름으로 시비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는 알타리무와 팥에 대한 비료 사용처방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작물 재배 시 비료 살포 전에 토양을 채취해 시군농업기술센터에 토양검정을 의뢰하면 비료의 종류에 따라 정확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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