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민은 물론 충남도민에게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충청남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방한일)이 12월 1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사고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해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또 △급발진 안전체험시설 설치·운영 △급발진 의심사고 실태조사 △피해 도민에게 법률·심리상담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 발의한 방한일 의원은 “2010년부터 13년 동안 760여건의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자동차 급발진에 대해 충남이 선제적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번 조례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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