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가 의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무한정보신문
예산군의회가 의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무한정보신문

예산군추모공원 사용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군의회는 12월 19일 문화강좌실에서 2023년 마지막 의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은 의회사무과 6개 조례안과 집행부는 조례안 4개·사업추진계획 3개·사업비전용계획 1건을 보고했다. 

그 중 공공시설사업소는 △예산추모공원 사용료(관리비) 인상 계획안을 보고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매장묘지 분묘의 설치기간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와 관리비를 조정한다는 것.

집행부 계획은 분묘의 설치기간을 △최초 15년 뒤, 15년씩 3회 연장 △최초 30년 뒤, 30년 이내 1회 연장한다.

사용료·관리비 인상계획은 최초 30년 동안 △1안-기본료 2배 적용 △2안-기본료 2배+물가상승률 적용하고, 15년 연장 시 △2010~2022년 물가상승률 24.7% 적용할 것으로 예시했다. 다만 내년 연구용역, 소비자정책위원회, 군정조정위원회(묘지관리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조례는 7월쯤 개정되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직은 유동적이다.

군은 인상 이유를 △신규 묘역단지 조성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관리비 증가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 등으로 들었다. 

군은 “기피시설 신축과 지역주민과의 관계, 군민 우대 등을 고려해 관외자의 사용료가 4배 가까이 벌어져 민원 제기가 빈번함에 적정수준의 사용료 책정을 위해 추모공원 운영 원가계산 용역이 필요하다”며 추경에서 연구용역비를 주문했다.

이 외에도 ■군의회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지원 조례안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과수농가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업인교육 지원 및 조례안 ■총무과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청년스마트빌리지 조성 사업 추진계획 ■주민복지과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 ■경제과 △내포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계획 ■농정유통과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삽교단지) 공모사업 ■안전관리과 △2023년 대설대책비 세출예산 사업비 전용 계획 ■농업기술센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계획안 등이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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