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농민들이 농자재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무한정보신문
예산군 농민들이 농자재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무한정보신문

예산군농민회는 12월 27일 예산군청 브리핑룸에서 농자재 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제정 주민발의 청구명부를 군의회에 제출했다.

농민회는 2023년 9월 22일~12월 22일, 3개월 동안 행사장·마을 등을 다니며 서명운동을 펼친 결과 2094명의 주민 서명을 받았다.

기자회견장에는 청구인 대표로 나선 예산군농민회 장동진 회장과 김영호 전 전국농민회 의장 외에 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 조광남 사무처장, 박형 전 예산군농민회장, 한택호 전 예산참여자치연대 대표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비룟값, 기름값, 자재값, 금리가 오르는데 농산물 가격의 폭락은 속수무책이다. 쌀이 마트에서 10㎏에 3~4만원으로 팔리고 있지만, 산지 현장에서 판매되는 벼값은 6만원대 초반(40㎏ 기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수확기의 기쁨을 누려야할 농민들은 1년치 생산비를 내고 대출이자를 갚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농민 현실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농민이) 밥 한공기의 쌀 원가가 250원도 못하는 가격으로 출하해도 물가폭등의 주범인양 낙인찍고 이대로 주저 않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해 우리 농민들이 나섰다”며 “군의회 사무처와 군의원들의 논의과정을 거치는 시간이 남았지만, 예산군민들의 뜻을 쉽사리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청구인 대표 김영호 전 의장은 “농민들은 농기계를 운영하다 다쳐도 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치료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우리가 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몇푼 도와달라는 의미가 아니다. 국가가 농업을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조례제정 주민발의 취지를 밝혔다. 

장동진 회장은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는데 농산물가격은 떨어지는 상황에서 농자재 지원을 통해 농민들에게 도움을 준다면 영농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곡관리법 제정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 지자체에서 이런 작은 조례라도 만들어 농민들에게 힘이 돼 줬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조광남 사무처장은 “전국적으로도 많은 조례들이 준비되고 있다. 올해 전북도의회가 광역단위에서 최초로 조례가 통과됐다. 충남도의 경우 공주시는 제정됐고, 논산시·당진시·보령시 등의 주민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물론 농민이 원하는 모든 사항을 담고 있지 못하지만, 폭등하는 생산비를 보조하는 내용이다”라며 “해마다 농가수익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역농촌을 살리고 농민 소득을 그나마 보장하는 조례라 생각한다. 4~5년 전 예산군농민회가 농민수당 조례제정을 위해 주민발의를 촉구했는데, 이번엔 농자재 지원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의회가 여기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곧바로 군의회에 2094명의 주민 서명부를 제출했다. 군의회 사무처 직원에 따르면 주민발의 조례 청구기준 인원은 1398명 이상이다. 조례안 발의 절차는 △접수 뒤 5일 이내 공포 △1월 2일~11일 군의회·읍면행정복지센터 등 13곳에서 주민열람용 서명부 사본 비치(이의 신청 접수) △청구권자 주민 여부 검증 △군의회 심사 △의장 명의 조례안 발의 등의 과정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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