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소리 쓰레기배출함 근처에 단열재와 침대 매트리스가 놓여 있다. 수수료 납부필증이 부착되지 않은 불법폐기물이다. ⓒ무한정보신문
창소리 쓰레기배출함 근처에 단열재와 침대 매트리스가 놓여 있다. 수수료 납부필증이 부착되지 않은 불법폐기물이다. ⓒ무한정보신문

“어디서 쓰레기가 나오는지 아침에만 가면 건축폐기물이 쌓여 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데 예산읍에 이야기해도 그때뿐이다” 

제보자는 불법쓰레기 배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 CCTV를 달아 줄 것을 요구했다. 

예산읍 창소리에 불법 건축폐기물과 침대 등 폐기물을 몰래 가져다 놓는 경우가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근처 CCTV가 없는 곳을 미리 알고 있는 듯, 옛 충남방적 근처 창소리의 쓰레기 배출함에 단열재, 각목 등은 물론 침대까지 수수료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내놓고 있다.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쓰레기는 △생활폐기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로 구분한다. 환경미화원은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담겨 있거나 △대형폐기물은 수수료 납부필증 부착하거나 △재활용쓰레기는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했을 때 수거할 수 있다.

하지만 창소리 인근에서 청소를 하는 한 공공근로 요원은 “다른 곳에 비해 이곳이 유난히 불법폐기물이 무단으로 방치돼 있어 쓰레기 배출함 근처가 지저분해 보인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CCTV가 있다면 불법배출자는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보를 했던 민원인 역시 “예전에는 근처에 CCTV가 있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CCTV가 철거된 뒤에는 어느새 부터 각종 불법쓰레기의 온상이 돼가고 있다. 근처에 물어봤는데, 주민은 아닌 것 같고 트럭이 와서 가져다 놓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군에 따르면 예산읍에서 2023년에 불법쓰레기 투기자를  단속해 잡은 적은 없고, 2022년에는 4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1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50만원을 부과한 사건은, 인근 시에서 트럭으로 대량 폐건축 자재를 버리고 가 과태료를 부과한 건이다.

하지만 행정은 현실적으로 그런 불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을 잡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예산읍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예산읍에만 280여 개의 쓰레기배출함이 있다. 불법쓰레기를 혼자와 버리면 CCTV로 누군지 특정하기가 어렵고, 주민들도 누군지 알아도 모른척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읍의 CCTV와 군청 관제센터의 CCTV를 활용해 불법폐기물을 배출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예산뉴스 무한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