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이주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12월 22일 오전 8시 30분쯤 예산일반산업단지 내 직물공장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예산소방서로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관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고자는 사망한 뒤였다.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네팔 국적의 여성이며 1986년생이다. 현장에서는 합본 작업 중 빔에 머리가 빨려 들어가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조사 중”이라며 말을 아꼈고, 다만 중대재해가 일어난 현장은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중대재해가 일어난 사고 현장은 사고기계 등만 가동을 중지한다.
예산군은 현재 가동 중지가 됐는지, 며칠 동안 중지가 됐는지 등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백승호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동안전국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유예하려고 정부와 경총이 주장하고 있다. 중대재해 사망자 사고 중 80%가 소규모사업장에서 발생한다. 안전에 대한 대책은 하루도 늦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삽교 직물공장서 중대재해 사고 발생
네팔 30대 여성… ‘중대재해법’은 미적용
- 기자명 최효진 기자
- 입력 2024.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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